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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동두천시 공고2012-874)

  • 보건소
  • 2012.10.16
  • 780
  • 담당부서보건소
 

동두천시 공고 제 2012-874 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2. 10. 2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

업 종

(교부번호)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주소)

처분 사유(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3240)

전라도고향집

조미경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974(생연동)

사업자등록 폐업

(2012.06.30.)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2.10.23.예정)


5. 공고기간 : 2012. 10. 12. ~ 2012. 10. 22.  (11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2.10.22.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위생팀 (031) 860-2234


2012년  10월  일



동  두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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