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공고 제 2012-874 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처분예정일자 : 2012. 10. 23.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
업 종 (교부번호) |
업소명 |
대표자 (영업자) |
소재지(주소) |
처분 사유(위반내용) |
처분내용 |
일반음식점 (3240) |
전라도고향집 |
조미경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974(생연동) |
사업자등록 폐업 (2012.06.30.)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2.10.23.예정) |
5. 공고기간 : 2012. 10. 12. ~ 2012. 10. 22. (11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2.10.22.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위생팀 ☏(031) 860-2234
2012년 10월 일
동 두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