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를 공매처분하고자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2.10.15. ~ 10.29.(15일간)
2. 공고 사유 : 공매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붙 임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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