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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다중이용시설내 냉온수기 설치(설치변경)신고 의무 안내
상하수도과
2012.10.15
637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김제시 고시 제2012-129호
다중이용시설내 냉온수기 설치(설치변경) 신고 의무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냉온수기_설치신고_안내문.hwp (123.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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