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금산면 원평리 중원지구, 김제시 성덕면 남포리 남포지구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 위험요소가 해소되어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합니다.
붙임 : 재해위험지구지정 해제 고시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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