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포교마을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 재해위험지구지정 고시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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