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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재해위험지구지정 고시(포교 재해위험지구)

  • 재난안전과
  • 2012.10.12
  • 973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 포교마을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붙임과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 재해위험지구지정 고시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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