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장사시설(연화원, 봉안당) CCTV 설치 행정 예고
순천시 장사시설(연화원,봉안당)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물관리, 보안 및 각종범죄, 화재예방 등 재난상황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