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2012년도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8조4항,
같은법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지적담당 540-39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성과 고시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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