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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서울 종로구 공고-일반음식점)

  • 보건소
  • 2012.10.16
  • 852
  • 담당부서보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2 - 773호


행정처분사항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당사자로부터 지정된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었음은 물론 청문에도 불참하여 영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위반 및 공시송달 내역

  ○ 처분내용 : 허가취소

  ○ 처분일 : 2012. 10. 11.

  ○ 위반내용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연번

업종

업 소 명

소 재 지

대표자

위반내용

1

일반음식점

㈜하루에 삼청지점

종로구 삼청로

142(삼청동 18-1)

주수암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2

일반음식점

㈜하루에지점 아렌데

 

3

일반음식점

㈜하루에지점 위

 

  ○ 처분업소


2. 공고기간 : 2012.10.11. ~ 2012.10.26.(15일간)

3. 유의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종로구청 위생과 (☎02-2148-3532)


2012년  10월  11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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