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 2012 - 389호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9일
김 제 시 장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쓰레기 규격봉투가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되지 않아 소각대상 폐기물과 매립대상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립용 쓰레기 봉투의 제작?보급이 필요하며,
○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용용기로 배출하나 명절, 김장철, 행사 등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하여 생활폐기물 종류별 수거체계 합리화 필요
○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소각대상 폐기물, 매립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소각용, 매립용 규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재질?규격 등을 규정(안 제20조 및 별표 6)
○ 소각용, 매립용 규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표시사항을 규정(안 제21조 관련 별표 7)
○ 매립용 규격봉투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을 규정(안 제22조 관련 별표 9)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조 ~ 제34조)
3. 의견제출
가. 이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제시장(참조 : 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6-120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전화번호 : 063-540-3435
FAX번호 : 063-540-323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전화 : 063-540-343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