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발효식품 농공단지 진입도로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4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 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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