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자동차소유자,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에게 직권말소 등록 예고통지에 따른 권리행사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예고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12. 10. 18~2012. 11. 01.(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 붙임
붙임 가. 공고문 2부.
나.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