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내 삼거리 소공원, 주차장 및 도로 확충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추진하였으나 토지주 사망 등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어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