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402호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설명회 개최공고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공람하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