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403호
두월천 하천구역 지정(안) 지형도면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및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제2장 2-3절에 의거, “두월천 하천기본계획”에서 지정된 하천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김 제 시 장
- 다 음 -
1. 하천기본계획의 개요
가. 계 획 명 : 두월천 하천기본계획
나. 위 치 : 김제시 금구면 산동리 대율저수지 직하류 ~ 김제시 신월동 두월천 하구
다. 규 모 : 연장 17.7km
라. 계획수립자 : 김제시
마. 계획승인권자 : 전라북도
마. 주요 내용
? 하천기본계획(안) ? 하천구역 지정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2년 10월 26일~ 11월 14일(법정공휴일 제외, 14일간)
나. 공람장소 : 김제시청 민원실
다. 공람시간 : 09:00~18:00
라. 공람내용 : 두월천 하천기본계획(안)의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공람장소 비치)
3. 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및 장소
구분 |
개최일시 |
장 소 |
주민설명회 |
2012. 11. 1(목), 11:00 |
신풍동 주민센터 |
2012. 11. 1(목), 14:00 |
검산동 주민센터 |
나. 내 용 : 하천기본계획 개요 및 하천구역지정(안) 설명
4.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대상
? 당해계획으로 인하여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나. 제출내용 : 하천구역 지정(안)의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의견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라. 제출기한 : 공람기간 중 ~ 공람만료 후 7일 이내(2012년 10월 26일 ~ 2012년 11월 22일)
5. 기타사항
? 두월천 하천구역 지정(안)은 김제시 홈페이지(http://www.gimje.go.kr/),에 게시하였으며,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공고에 갈음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한겨레일보(2012.10.26자), 전북일보(2012.10.26자)에도 광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김제시청 재난안전과(☏063-540-3965, 39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