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아산시 노인회관 주변 범죄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