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7.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2.10.31.일 결정 공시하고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상토지 : 2,095필지(상반기중 분할,합병,지목변경 사유발생토지)◐ 신청기간 : 2012. 10. 31 ~ 11. 29(30일간)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신청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가격 제시
◐ 신청장소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및 읍면동
◐ 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제출(서식 붙임참조)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김제시 부동산평가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12월중 개별통지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 홈페이지(http://jiga.gimje.go.kr)에서 열람 가능 하며, 인터넷에 서툰 주민들은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전화(540-3749, 3751, 3788)하면 안내 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