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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직권말소처분 예고공고(서울시 종로구)

  • 문은숙
  • 2012.11.09
  • 854
  • 담당부서문은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12 - 847호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 등에 따른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2.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2.11.20

3. 처분의 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4. 처분예정사항 공시송달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사유

(위반내용)

처분내용

일반음식점

(8682)

밥 점

주영숙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127

사업자등록 폐업

(2010.2.17)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012.11.20. 예정)

  

5. 공고기간 : 2012. 11. 7. ~ 2012. 11. 19.(13일간)

6. 고지사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12.11.19일까지 영업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서울시 종로구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없이 직권말소 처리됨 알려 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종로구청 보건위생과 (☎02-2148-3532)


2012년  11월  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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