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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입법예고(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

  • 양기호
  • 2012.11.08
  • 834
  • 담당부서양기호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김제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공고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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