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중 5년 이상 경과분에 대한 공고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소멸시효)제1항및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7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제4항에 따라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조치하고자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2.11.29~2012.12.13(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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