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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