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고시/공고 게시판입니다.
36.5도의 체온처럼 따뜻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최경순
  • 2012.11.27
  • 870
  • 담당부서최경순

김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 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