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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 최경순
  • 2012.12.07
  • 750
  • 담당부서최경순

김제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김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도시과(063-540-33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문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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