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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 송기정
  • 2012.12.04
  • 703
  • 담당부서송기정

김제시 공고 제2012-450호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 제7조의2 제3항, 제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12. 12. 4 ~ 2012. 12. 17(14일간)
  2. 공고내용 :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및 도로구간 : 6개 구간
     ▷ 내 용 : 도로구간의 기종점, 도로길이와 폭, 도로명부여 요구사유 등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명조서 및 도면(종이문서)
     ▷ 열람방법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je.go.kr)
  4. 의견제출방법 : '도로명 주민의견서' 작성후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제출
     ▷ 방 문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
     ▷ 전화 및 팩스: ☎ 063-540-3816, FAX 063-542-9474
     ▷ 우 편 :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353)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
  5. 도로명 확정: 의견수렴후 30일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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