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12-450호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수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6조의4 제2항, 제7조의2 제3항, 제7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주민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 및 의견수렴기간 : 2012. 12. 4 ~ 2012. 12. 17(14일간)
2. 공고내용 : 김제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 도로명 및 도로구간 : 6개 구간
▷ 내 용 : 도로구간의 기종점, 도로길이와 폭, 도로명부여 요구사유 등
3.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관계서류 : 도로명조서 및 도면(종이문서)
▷ 열람방법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 해당지역 읍?면사무소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je.go.kr)
4. 의견제출방법 : '도로명 주민의견서' 작성후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제출
▷ 방 문 :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
▷ 전화 및 팩스: ☎ 063-540-3816, FAX 063-542-9474
▷ 우 편 : 김제시 중앙로 40(서암동 353) 김제시청 민원소통과 지리정보담당
5. 도로명 확정: 의견수렴후 30일이내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함으로써 도로명이 확정되면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