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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건강기능식품 행정처분 청문공시 송달 공고

  • 이금월
  • 2012.12.04
  • 733
  • 담당부서이금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대하여 법 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사전통지) 규정에의거 사전처분통지(청문)을 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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