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2012 - 451 호
김제시 공유재산 대부 입찰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경쟁입찰을 통하여 대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김제시 공유재산 대부
나. 입찰내용
재 산 현 황 |
대부 면적 (㎡) |
입 찰 예정가격 (1차년도 대부료) |
비 고 |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
㎡당 개별공시 지가(원) | ||||
계 |
|
6,272 |
|
|
448,450 |
| |
죽산면 죽산리 |
418-4 |
답 |
621 |
7,150 |
621 |
44,400 |
요율 10/1,000 |
〃 |
418-5 |
답 |
1,958 |
7,150 |
1,958 |
140,000 |
|
〃 |
418-10 |
답 |
470 |
7,150 |
470 |
33,600 |
|
〃 |
420-4 |
답 |
314 |
7,150 |
314 |
22,450 |
|
〃 |
420-5 |
답 |
1,330 |
7,150 |
1,330 |
95,100 |
|
〃 |
420-24 |
답 |
1,579 |
7,150 |
1,579 |
112,900 |
|
다. 대부목적 : 논?밭농사 경작 (1년생 작물에 한함)
라. 대부기간 : 3년간 (2013. 1. 1 ~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