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고고 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대하여, 다음과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관계인)는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1일
1. 분묘위치: 전라북도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293-8번지 동 293-9번지 일원
2. 분묘기수 : 1기
붙임: 분묘개장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