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용) 규정에 의거 김제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공표하오니 방재성능목표 적용(운용)대상 시설에 대한 계획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김제시 방재성능목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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