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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강여산
  • 2012.12.10
  • 937
  • 담당부서강여산

김제시 공고 제2012-454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상습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대한 불법투기 예방과 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10일

 

김 제 시 장

1. 취 지

상습적 쓰레기불법투기지역내의 무단투기 사전예방 및 근절을 위함

2. 설치예정지 : 4개소

가.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528-8(지평선 중학교 진입로)

나. 김제시 백구면 영상리 427-12(난산승강장)

다. 김제시 백구면 유강리 543-15(유강교회 입구)

라. 김제시 금구면 옥성리 498-60(남양리 구승강장)

3. 공고방법 : 김제시청 홈페이지(http://www.gimje.go.kr)

4. 행정예고기간 : 2012. 12. 10. ~ 2012. 12. 29.(20일)

5.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설치?운영지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의견이 있는인,단체 또는 기관은 2012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참조)를 김제시청(환경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540-3234), 방문 중 택일

라. 보내실 곳 : 우)576-120 김제시 중앙로 40 (환경과)

마.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김제시청 환경과(☎ 063-540-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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