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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금구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한신영
  • 2012.12.21
  • 959
  • 담당부서한신영

김제시 고시 제2012 - 155 호

  고 시

1.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금구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12년 12월  일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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