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고시 제2012 - 155 호
고 시
1. 김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 금구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김제시청 경제개발국 도시과에 비치하여 원하시는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12년 12월 일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