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3항 제4호(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불법운행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하고자 자동차소유자, 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등에게 직권말소등록 예고통지에 따른 권리행사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예고에 따른 권리행사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기한 : 2012. 12. 17. ~ 2013. 01. 01(15일간)
다. 공시송달대상자 : “별첨”
붙임 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나) 공시송달 공고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