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환경 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제1항 규정에 따라,김제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지방)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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