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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