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 공고 제2021 – 28호】
김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변경공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김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2021년 1월 일
김 제 시 장
□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
변 경 |
신청기간 |
- 2020.12.21.~12.30. |
- 2021.01.13.~01.29.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 FAX(063-540-3448) - 우편(김제시 중앙로 40, 경제진흥과) - 방문(읍면동행정복지센터) |
- FAX(063-540-3448) - 우편(김제시 중앙로 40, 경제진흥과) - 방문(시청 경제진흥과) |
※ 그 밖에 김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 공고문
(김제시 공고 제2020-444호)에 따름.
※ 기 신청자(2020년 김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2차) 지원대상자 및 기간(2020.12.21.~12.30.)
중 접수자) 제외, 신청 누락자에 한함.
□ 문의사항
○ 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지원담당(☎54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