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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 경제진흥과
  • 2020.12.31
  • 141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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