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 소매인 폐업신고 수리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끝.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