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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 경제진흥과
  • 2020.12.21
  • 1143
  •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김제시 공고 제2020 444

 

김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 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김제시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21


김 제 시 장


신청기간 : 2020. 12. 21. ~ 12. 30.

김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2)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절차 필요없이 자동신청 후 사업자등록유효여부 검증 후 대상자로 선정 예정

지원내용 : 매출 손실액 보전 지원

지 원 액 : 개소당 50만원

지원대상 : 김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업종 제외(별도 지원사업 추진예정)

공통사항

- ‘20.12.15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사업자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사업장을 영위하지 않는 업종(전자상거래업 등)

- 코로나19 상황에 매출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전기발전업 등)

-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방역수칙 미이행 사업자

신청방법

김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2) 지원 미신청자만 신청

- 비대면 신청 : FAX(063-540-3448), 우편접수(김제시 중앙로 40, 경제진흥과)

- 방 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지급방법 : 대상자 검증 및 서류심사 후 대상자별 계좌이체

지급시기 : 2021. 1월 중

❍ 문       의 : 시청 경제진흥과 경제지원담당(540-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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