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 소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수취인불명,폐문부재,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11. ~ 2024.04.26. (16일)
3. 공고대상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