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3조(소상공인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4. 25.(월)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2. 접수기간 : '22. 5. 9. ~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3.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2021~2022년 공고일까지 김제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지원
4. 사업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 (최대 50만원 지원)
※ 결제대행업체 매출액 포함(배달앱 등 기타 다른 결제수단)
※ 김제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 금액 제외
5.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6.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제진흥과 방문 신청, e-mail 신청
7. 문 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