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에 따라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 이사감 · 반송함 등의 사유로 납기 내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국세기본법」제11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정기분)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4. 16. ~ 2024. 4. 30.(15일간)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참조
4. 공고 기간 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국세징수법」제24조 및「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