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통하여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 안내
2. 사업내용 :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 해체· 처리 작업은 해당사업 계약 업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개인이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후 비용청구 불가
* 철거·처리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이 지원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
3. 사업물량 : 총712동(주택철거 535동, 비주택철거 123동, 지붕개량 54동)
- 기존 : 지붕개량 일반가구 최대 3백만원 지원
- 변경 : 지붕개량 일반가구 3백만원 범위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후, 그 외 주택은 최대 5백만원 지원
* 추후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환경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물량 및 지원금 변동될 수 있음
4. 신청자격 : 건축물 소유자
- 임차인(가족 또는 거주자 포함), 대리인 등 건축물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명 서류 제출
5. 접수기간 : 2024. 1. 10. ~ 2024. 3. 31.
- 기존 : 사업물량소진시까지
- 변경 : 2024. 3. 31.까지
* 사업물량 처리 완료에 따라 추가접수 및 신청기간 변경될 수 있음
6.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7.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