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2024~2026년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일
김 제 시 장
1. 조 사 명: 김제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2. 조사기간: 2024. 2. 2.(금) ~ 2. 8.(목)
3.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김제시민 500명
4. 조사내용
- 기본조사(지역, 연령, 성별)
-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적정 지급액 범위
5. 조사방법: CATI 방식(일대일 전화면접조사 방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