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고 제2020-422호
김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2차) 변경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김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2차)」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0. 12. 01.
김제시장
○ 변경사항
- 접수기간 변경 : 2020. 10. 12. ~ 12. 10.(예산 소진시까지)
※ 그 밖에 김제시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기 공고문
(김제시 공고 제2020-348호)에 따름
○ 문 의 처 : 김제시청 경제진흥과(063-540-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