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8호(2024. 03. 15.)호와 관련하여
김제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105,765천원(도 19,200, 시 86,565)
다. 사업규모 : 61가구(태양광 55, 태양열 3, 지열 3)
라. 사업대상 : 김제시 일원
※ 신청자격 :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규정)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마. 지원금액
- 태양광(3kW 규모 55가구) 도비 270천원, 시비 1,200천원
- 태양열(10㎡ 규모 3가구) 도비 40천원(㎡당), 시비 100천원(㎡당)
※ 태양열 지방비 최대 10㎡까지 지원
- 지열(17.5kW, 수직밀폐형) : 도비 1,050천원 시비 2,000천원
2. 신청방법
가. 신청기한
- 태양열,지열 : 4. 3.(수) ⇒ 당일(10시~17시) 선착순 접수
- 태양광 : (1차) 4. 5.(금) ~ 4. 16.(화) ⇒ 기간 내 접수
(2차) 4. 23.(화) ⇒ 당일(10시~17시) 선착순 접수
나. 신청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https://nr.energy.or.kr/home)
다. 기타사항 : 붙임4 참고
붙임 1. 김제시 공고 제2024-449호「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부.
2. 2024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신청서식 1부.
3.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