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제주시 공고 제 2024 - 170호
소규모 위험시설 변경(신규 지정 및 해제)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제주시 소규모 위험시설을 변경(신규 지정 및 해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제 주 시 장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