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8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및 이 조 제6항에 따라 자진말소(멸실) 등록을 하고자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위한 우편을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자동차 멸실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나. 공 고 기 간 : 2024. 03. 29. ~ 2024. 04. 17.
다. 멸실 예정일 : 2024. 04. 17. 이후
라. 공 고 대 상 : 붙임 첨부
붙임 1. 멸실말소 결재문 1부.
2. 멸실말소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