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공고합니다.
1. 제 목: 지방세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03.29.~2024.04.12.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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