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목 : 지방세(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내용 : 2024. 3. 29. ~ 2024. 4. 15.(17일간)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공고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