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사전안내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03.29. ~ 2024.04.12.(15일간)
3. 공 고 문: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