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3.28. ~ 2024.04.12.
2.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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