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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개장공고

김제시 지역 건설사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건설과
  • 2023.10.11
  • 74
  • 담당부서건설과
  • 연락처063-540-3793
  • null 기간2023-10-11 ~ 2023-10-30

김제시 지역 건설산업 발전 및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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