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율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 요령에 의거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다운로드미리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