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체납으로 인한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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